[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5일 보훈대상자의 공무집행방해 등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보상정지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불합리한 보훈대상자 보상 정지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7개 법령에 따르면, 보훈대상자가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실형 기간 동안 보훈급여금(보상금, 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한, 범죄 사유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면 추가로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보훈급여금 뿐만 아니라 의료‧주택공급‧대부 지원 등 각종 혜택이 정지된다.
국민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고 보상 정지 세부 처리기준이 미비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상 정지 기간 결정 시 처분 대상자의 생계 곤란 등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고 보훈(지)청에서 보상 정지 개시일을 정할 때, 실형 기간 종료 후 곧바로 추가 보상 정지를 함으로써 보훈대상자 본인과 가족의 생계에 위험이 초래될 소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에 맞게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상 정지 완화 ▴품위손상행위 여부 판단 및 추가 보상 정지 기간 결정 기준 마련 ▴보상 정지 대상자가 생계 곤란 사유가 있는 경우 실형 기간 이후 추가 보상 정지를 일시 유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제도개선을 국가보훈부에 권고했다.
권근상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생계와 직결될 수 있는 보상 정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