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8일 공무상 사고로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상병 범위에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을 올해부터 추가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지난해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이 명백한 공무상 부상의 경우 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바로 지급 결정을 하도록 재해보상 처리 절차를 개선했다.
지난해 6월 명백한 공무상 부상 심의 생략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체 심사안건 8,689건 중 1,212건에 적용돼 적용 안건들의 평균 처리 기간이 18일로 단축됐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명백한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는 상병 중 정형외과 범위를 기존 염좌, 표재성 손상, 골절, 인대파열 총 4종에서 근육,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3종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육이나 신경, 힘줄의 파열‧손상 등의 부상을 입은 공무원도 재해보상을 받는 것이 한층 더 빨라질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더 쉽고 빠르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