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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현황 오류시, 행정청이 적극 변경해줘야.
  • 오민경 기자
  • 등록 2024-01-22 15: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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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현황도 경매절차중단시 행정청이 바로잡아야.


'건축물대장 현황도'가 실제 소유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경매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행정청이 이를 바로잡아줘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건축물대장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이를 변경하도록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의견표명 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건축주는 1994년 인천시 남동구에 다세대주택 1동(8세대)과 바로 옆에 2동(8세대)을 동시에 신축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는 1동과 2동이 서로 뒤바뀐 현황도가 첨부됐다. 이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오류를 확인하고 건축물 현황도를 일치시키도록 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주택 소유자들은 건물 현황도 1동을 2동으로, 2동을 1동으로 변경해 달라고 남동구청에 요구했다. 그러나 남동구청은 소유자들 외 근저당권자 등 다른 권리관계자 전원의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해주지 않았다. 경매 절차를 진행했던 A씨는 "경매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은 오류를 바로잡아 실제 소유현황에 부합하게 하는 것으로 1동과 2동 각 층의 면적과 공시가격이 같으며 담보가치에도 차이가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다세대주택 소유자들이 현황도 변경신청을 한 경우, 근저당권자 등의 동의가 없더라도 건축물 현황도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은 "건축물 현황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청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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