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사업장 변경, 재고용, 재입국 특례 등의 규제가 다소 엄격해 외국인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충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제도이다.
우선, 권익위는 사업장의 내국인 고용유지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장 변경 조치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였으며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또한, 휴업·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가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1년 10개월간의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업종의 경우 재고용 허가기간을 '공사계약기간'으로 제한해온 것을 취업활동가능기간(1년 10개월)의 최대 기간까지 인정함으로써 건설현장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으로 제한된 사업장 변경 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사회통념상 사정이 있는 경우'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