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지난 19일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재입국 특례 고용 허가 규제 완화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E-9) 개선방안’을 마련해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전년도 조선업 분야 고용허가제 신규 쿼터 도입 및 외국인력 확대 정책에 따라 연 5~7만 명에서 12만 명으로 급증하는 등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도 운영에 있어 엄격한 규제․관리로 인해 ▴사업장 변경 ▴재고용(연장) ▴재입국 특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사업장 변경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기간 연장 사유를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이외에 사회통념 상 사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폭넓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이직에 따른 고용변동신고를 했더라도 휴·폐업 등 사업장 변경 사유 및 퇴직일 등의 정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를 정정하고 사업자 변경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계약 유지기간(1개월)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재고용 허가 기회를 부여토록 하고 건설업종 재고용 허가기간을 ‘취업활동 가능기간’으로 부여해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고용제한 처분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등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취업활동기간 만료 전 재입국 특례 고용허가 신청을 사용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인력활용을 위한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2025년 12월까지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내 인력난 해소에 대응해 외국인력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이와 관련한 고충해소는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