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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정관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4-01-23 22:17:40
  • 수정 2024-01-24 22: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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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이 22일 대한행정사회 정관(전부개정안) 변경을 승인했다. 대한행정사회는 지난 약 1년 동안 공청회·정관TF·공개의견수렴 등 과정을 거쳐 정관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어서 2023년 12월 28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정관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정관 개정은 전부개정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는데, 일반 회원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짚어 보았다.

 

 

1. 회원 가입비 및 연회비 유연성 확보

 

종전 정관에서는 가입비 및 연회비를 특정 금액으로 고정하였으나, 개정된 정관에서 금액 상한선을 정하고, 별도 규정으로 인하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2. 지방행정사회장·지회장 (피)선거권 명확화

 

기존 정관에서는 “정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및 대의원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라고 하며,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하위 규정에서는 준회원에게도 지방선거의 선거권·피선거권이 부여함에 따라, 앞서 제1대·제2대 지회장선거에서는 준회원을 포함하여 선거가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 정관에 따라 앞으로 모든 선거는 정회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게 된다.

 

3.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 비상근 명시

 

임원이 상근직을 겸함에 따라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하고자, 의사결정기구와 집행부를 분리했다.

 

4. 임원 거취에 대한 신중성 부여

 

기존에는 “사임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 회장이 수리한 때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임원의 지위가 불확실하여, 임의로 사임을 번복을 주장하는 경우 회의 정족수 산정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개정 정관에서는 “사임서를 제출한 때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라고 변경됨에 따라 회장이 임의로 임원직을 유지하게 하거나, 임원의 진의 아닌 항의성 사임서 제출 등은 사라질 전망이다.

 

5. 이사회 미참여 임원에 대한 해임

 

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대의원총회에서 사임할 수 있도록 하여, 임원들에게 직무 책임감을 부여했다. 앞으로는 소임을 다하지 않고 감투를 목적으로 임원을 유지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6. 회원총회 권한 강화

 

기존까지 대한행정사회 회원총회는 오직 회장·감사의 선출과 해임, 해산이라는 2가지 사항을 의결범위로 정하여 총회 권한이 매우 축소되어 있었다.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회원총회에서는 정관의 개정, 예결산 승인의 기능이 추가됐다. 또한, 소수 회원(20분의 1이상)의 총회소집 요구 시 이사회나 대의원총회에서 막히지 않고 곧바로 회원총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일반 회원의 권리를 확대했다.

 

7. 선출직 대의원 구성

 

대의원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의했다. 현재는 대의원선출 관련 규정의 미흡으로 당연직 대의원으로만 대의원회가 운영되었다. 앞으로는 순수 선출직 대의원을 포함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게 됐다.

 

8. 회원총회·대의원총회 직접민주주의 구현

 

각 총회 의결방식에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를 포함하여,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총회에서 권한행사를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전자투표에 의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했다.

 

9. 비로소 지부가 아닌 지방행정사회

 

이번 정관 개정으로 각 지역의 행정사 사단은 지부 대신 ‘지방행정사회’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된다. 또한, 지방행정사회장은 종전 지회장들의 투표로 선출하였으나, 정회원들의 직접 투표 선출한다.

 

10. 회원의 알권리 실현

 

회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이사회·대의원총회·회원총회에 대한 안건·일시·장소·재적구성원 및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회의일로부터 7일 이내 공개하도록 정관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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