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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행정사회 314 대의원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전부 기각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4-01-24 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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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판사 신동웅, 판사 조정용)는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 초대(제1대) 이사 11인이 지난 2023년 3월 14일자 대의원총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김만복 회장이 소집한 대의원총회가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총회 내용으로서 정관 변경· 신임이사 증원· 특별감사 선임도 무효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4일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당해 총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서 대의원총회의 소집과 부의 안건에 관하여도 반드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사회가 대의원총회 결의에 앞서 정관 변경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이사회결의가 정관 변경을 위한 필수적 절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회원과 준회원의 지회장 선거권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이 정관의 내용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지회에서 선출한 지회장을 정관상 대의원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는 점, 규정에 따라 지회장을 대의원으로 포함시켜 실시한 이 사건 대의원총회의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각 지방에서 선출된 지회장을 당연직 대의원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법원은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임원(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위임에 의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제1대 집행부 후반 선출된 임원이 유효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특별감사 선임결의 또한 “정관상 특별감사에 관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초대이사 11인이 신청한 가처분 전부를 기각했다.

 

대한행정사회 지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에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제1대 지회장뿐만 아니라, 현재 이사회를 선출한 제2대 지회장의 지위와도 연결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대한행정사회 지회장들은 당연직 대의원 활동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대한행정사회 의사결정기구는 종전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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