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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방광암·다발성경화증·갑상샘기능저하증 등 4개 질병’국가유공자 인정
  • 김정섭 기자
  • 등록 2024-01-26 11: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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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장관 강정애[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6일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등 4개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을 위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25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 통과로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이 앓고 있는 질병 중 ‘방광암, 다발성경화증,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4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추가 인정된다.

 

국가보훈부는 그동안 월남전 참전군인 및 2세에 대한 고엽제 노출과 질병 간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총 6차례에 걸쳐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 인정된 4개 질병은 제6차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과학성 평가 및 고엽제 자문협의회 논의를 거쳐 고엽제 노출과 해당 질병 발병과의 상관관계가 인정됨에 따라 결정되었다. 

 

개정된 고엽제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4개 질병으로 인해 기존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됐던 약 2,800명이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거쳐 국가유공자(고엽제후유증)로서 보상과 예우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엽제후유증으로 등록되면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 지급은 물론 대부와 수송시설 이용지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에서 진료비 감면지원 확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사망 시 배우자에게 보훈급여금이 승계(6급 이상)되는 등 예우와 보상수준이 한층 강화된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월남전 참전유공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고 최고의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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