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수 있는 청년연령을 34세에서 37세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된다. 지금까지는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참여자(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는 별도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 간 50만원씩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 등으로 월 54만9000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아르바이트 등에 따른 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하지 않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도 매월 133만7000원(중위소득의 60%)이 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추가징수금 포함)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