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행정사(行政士)제도의 개혁과 발전을 바라는 ‘행정사미래포럼(공동대표 류윤희·이시진)’에서 지난 1월 31일(수) 15시 대통령실을 방문하여 행정사자격제도 개선에 관하여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사미래포럼의 류윤희·이시진 공동대표와 함께, 제1회 시험 출신 정희조 행정사, 유니콘행정사사무소 노제윤 대표행정사, 한우리행정사사무소 박성민 대표행정사, 행정사법인 산림인 홍현 대표행정사가 참석하고, 대한행정사회에서는 심재곤 수석부회장, 강성찬 업역수호위원장, 신광정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안산시지회장, 김민수 이사가 동행했다.
대통령실 국무회의장에서 행정사들을 맞이한, 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국장은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약 2시간 동안의 밀도 높은 간담회 주재했다.
행정사들은 현재 행정심판 업무 과정에서 청구서 작성·제출 대행 시, 실물 서류 방식으로만 접수할 수밖에 없는 애로사항을 전하고, 행정사가 온라인행정심판(simpan.go.kr)에서 청구서 제출 대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하여, 심재곤 부회장은 “정부의 디지털전환 기조에 맞추어, 행정사의 대행·대리 업무도 전자적 방식으로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온라인디지털 환경에서도 행정사 역할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또한, ▲무자격자·불법 행정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단속 ▲행정사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행정사법」상 과태료 처분 ▲법정 연수교육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더하여, △출입국민원대행기관의 보수교육을 대한행정사회의 위탁하는 방안 △행정사 업무능력에 부합하는 시험과목 변경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의 공신력 확보 등도 논의했다.
아울러 행정사들은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열거규정이 아닌 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문언의 모호성으로 인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해서 정부중앙부처 간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하고자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류윤희 대표는 “건의드린 사항 이외에도, 국민의 실질적 행정편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법」상 의견진술권이 꼭 필요하다”라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행정사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