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EASY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다. 2023년 2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이 온라인 플랫폼은 사용자가 간단한 안내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서와 별지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용자는 사이트에서 안내하는 단계별 정보 입력을 통해 청구서와 별지의 작성 및 신청까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예시문을 활용하여, 사용자는 자신의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 선택하고 수정함으로써 개인 사건에 맞춤형 청구서를 생성할 수 있다.
다만, 예시문의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 개별 사건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예시문의 내용도 호소력이 있다기보다는 기계적인 느낌이다. 전형적인 샘플 문서의 느낌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예시문을 참조하되, 개별 사안에 맞게 내용을 직접 수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럼에도, 일반 국민이 사용한다고 보면, 행정심판에 대한 진입장벽이 매우 낮게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빈번한 유형의 행정심판뿐만 아니라, ‘처분청’별로 ‘다양한 종류의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예시문이 제시되는 것은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처분청으로 선택할 경우, 약 30건의 처분명(행정심판 사건 유형)이 검색되며, 각 사건별로 별지에 삽입하는 예시문이 제공된다. 행정사 입장에서도 낯선 행정심판 사건에 대한 별지 예시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을 찾을 수 있다.
이지행정심판의 등장은 행정심판 절차의 접근성을 한 단계 향상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 업무를 주로 하는 행정사들의 업무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병존한다.
당장 이지행정심판 시스템이 행정사를 대체하기에는 무리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화·편의증진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행정사를 비롯한 여러 전문가 부류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