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행정사법을 위반하여 출입국업무를 대행한 브로커가 최근 벌금형을 받았다. 대한행정사회는 지난해 5월 출입국 브로커인 외국인 C씨를 고발한 바 있다(“경찰, 무자격 출입국민원 대행업자 '행정사법 위반'으로 檢 송치“ 본지 기사 2023.9.5.자 참조).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지난 1월 C씨에 대하여 구약식 결정을 하였다.
수년 전부터 외국인 밀집지역의 여행사, 환전소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출입국업무 대행 광고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 커뮤니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한 불법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타 자격사법과 달리 행정사법에는 무자격자의 행정사 업무 표시광고에 대한 처벌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처벌’로 결정될 수 있었던 것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위 사건의 피해자는 무자격 브로커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출입국 민원사무의 신고대행을 맡겼지만 신청사항 미비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보완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출석할 수 없던 무자격자는 그제야 ‘자신은 더 이상 일처리를 할 수 없다며 행정사를 찾아가 보라’고 하였던 것. 이에 피해자가 본 협회 회원을 만나게 되었고, 위법사항을 바로 잡고자 제보를 하기에 이르러 본회 차원의 고발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현행 행정사법상 무자격자가 행정사 업무를 수행한 명백한 증거(계약서, 송금 기록, 업무를 처리한 서류, 녹취록 등)가 없으면 고발을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럴 경우 또 다른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고소고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남상기 대한행정사회 미래전략본부장은 “무자격자의 행정사업 표시광고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지금 행정사업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불법 대행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와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