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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인천중구지회,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근거하여 2024년 주요역점사업으로 「사업장 위험성평가 컨설팅」 추진....
  • 이종일
  • 등록 2024-02-16 12: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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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미추홀구 레미콘공장 및 아파트공사 현장 (사진= 이종일 기자)


[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일기자 ] 대한행정사회 인천중구지회(지회장 이종일)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노무행정 기업컨설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2024년 주요역점사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사업을 선정하고 한국안전교육기술원(인천지사)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담당자교육”에 2024년 2월 14일부터 15일까지(2일간 총 16시간) 참석하여 수료하였다.


▲ 위험성 평가 교육 현장 (사진= 이종일 기자)

 

위험성 평가는 사업주가 실시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법제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도급을 준 도급인(도급사업주)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수급사업주)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험성 평가의 절차 및 주요내용으로는 ⓵ 사전조사 ⓶ 유해·위험요인파악 ⓷ 위험성결정- 허용가능한 위험성수준-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⓸ 위험성평가의 공유 ⓹ 기록 및 보존 이있다.

 

위험성평가방법으로는 빈도· 강도법 / 체크리스트법 / 위험성수준 3단계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법(ops)등 4가지를 작업 공정별로 적절히 활용 작성할수 있다.

▲ 위험성 평가 교육 수료증 (사진= 이종일 기자)

 

위험성평가/유해화학물 전문가인 C 행정사는“중대재해처벌은 2집단의 측면에서 바라 보아야 한다. 첫째, 기업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이다.위험물을 다루고 처리하고, 위험한 기계장비를 다루는 업종의 사업은 늘상 위험과 맞닥뜨리고 있다.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아차하는 순간에 부상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 기업을 운영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지라도, 불가항력이라는 말처럼 사고의 발생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곤한다. 둘째, 근로자의 입장에서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의 발효로 인해서 다시한번 사업주들이현장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상황은 이와는 반대로 흘러간다. 위험한 현장을 보유하고있는 사업을 사업주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폐쇄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안전한 근로가 아닌 해고, 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최근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K 행정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 덩달아 시장 수요도 커지는 중이다. 일부분야는 자격이 추가되어야 업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알짜분야는 행정사 자격으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행이 가능하다는 것과 수익을 남긴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행정사의 서비스가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는팔릴 수 있는 서비스여야 하며, 팔릴 수 있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학습과 경험이 쌓여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초보자를 위한 산업안전분야 길라잡이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규칙"을 추천했다.

 

인천중구지회(지회장 이종일)는 인천/부천/김포등 관내 3,000개사업장에 노무행정컨설팅(근로계약서작성, 임금명세서작성, 취업규칙작성, 4대보험대행, 단체협약서작성) 위험성 평가서 작성을 추가하여 행정사자문·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리프렛등을 작성하여 우편발송 홍보할 계획이다.

 

▲ 한국안전교육기술원 인천지사(사진= 이종일 기자)

 

 

€ 이종일 기자 / 제보 : sir40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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