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본회는 지난 5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연계 2회에 걸쳐 각 시∙도 교육감에게 행정사가 학교폭력전담 조사관 및 전담지원관 등에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먼저 법률 개정을 통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법률, 상담, 보호 등)를 파악하여 지원기관을 연계하는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제도가 신설된 이후 피해 학생지원 조력인(전담지원관)의 자격 요건을 사회복지사, 교원∙경찰로 재직했던 사람 등 피해 학생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사람으로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적시에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이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본회는 시행령 개정 공포 이후 신속하게 각 시∙도 교육감에게 행정사의 역할과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내 복합적 갈등 조정(학폭)이나 행정업무에 있어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 중재자 역할이 필요한 경우 ‘행정사’를 자문 위원이나 상담 및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과 전담지원관 등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 요청했다.
학교폭력 관련 전담조사관이나 전담지원관 등의 선발은 각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는 만큼 업역 확장 차원에서 각 지방행정사회도 적극 나서서 교육감과 간담회 등을 통해서 행정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