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 가능해진다
  • 조중환 기자
  • 등록 2024-03-11 13:14:12
기사수정
  • 13일부터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전기차·SUV 이용 가능토록 기계식주차장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는 무료 공영 주차장 방치차량 관리,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및 기계식주차장에 입고가능한 차량 기준 개선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차장 자료사진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서 차량 장기방치에 따른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방치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이동을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24.1.9. 개정, ’24.7.10.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관련 사례로, A시 내 무료 공영주차장에서는 차량번호판이 떼어진 채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가능한 주차공간 부족은 물론 장기 방치차량의 먼지,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주차장 이용환경이 악화되고 있었다.

 

유료 공영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차량 장기 방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간에는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그러나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이 있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차량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명령을 하거나, 필요시 직접 견인 등을 통해 이동시킬 수 있게 된다.

 

기계식주차장은 ’23년 말 기준으로 10년 이상된 노후시설이 전체 개소 중 60% 이상이며 안전사고도 지속 발생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이 개정(‘23. 8.16. 개정, ’24. 8.17.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관리자 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했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 대상으로만 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차대수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관리자도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여 관리자 과실에 따른 사고 배상도 가능토록 개선된다.

 

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기계식주차장관리자의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자체장의 운행중지명령을 도입한다. 현행은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 시 관리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이를 관리할 수단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안전검사 미수검 또는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지자체장이 사유 해소 시까지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하도록 관리 권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운행중지명령이 발령된 기계식주차장이 부설주차장 등 법적 의무 설치 주차장인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20일 범위에서 대체 주차장을 확보토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주차장 관리자가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주차장 확보비용·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수시검사를 도입한다. 현행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검사는 있으나, 주요 구동부 등 핵심장치 변경 시 그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은 제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시검사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주차장관리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전동기·감속기 등 주요구동부를 변경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사용하려는 날 또는 수시검사를 희망하는 날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게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체점검을 도입한다. 정기적인 안전검사, 수시검사 외에도 기계식주차장의 평시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자의 자체점검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매월 기계식주차장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 안전장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고, 점검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현행은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23년 말, 전체 기계식주차장 개소의 51%) 관리인만을 대상으로 안전교육(3년마다 4시간)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0대 미만 기계식주차장관리자(3년마다 4시간)와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가 고용한 보수원(매년 6시간)도 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된다.

 

그간 기계식주차장에 입고 가능한 차량의 무게·높이 규제로 인해 대부분 전기차(승용 전기차수 약 84%) 및 대형 SUV 차량의 주차가 제한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차 등 승용차량의 기계식주차장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 제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도록 개선한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기준을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kg 이하로 개선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 주차 가능한 차량 무게를 2,650kg 이하로 개선했다.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승용전기차 중 97.1%(기존 16.7%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지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에서는 99.7%(기존 93% 주차 가능)가 이용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3월 13일부터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 활성화 필요성과 정책제안 2024.8.8.일 발표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은 도심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그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절차를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이번 정책에는 아주 중요한 주택공급정책의 또 하나의 방법...
  2. 행정사 산악회 첫모임 행정사 산악회 발족을 주관한 김진오 행정사(누리행정사사무소, 대표)는 2024년 8월 31일 행정사간의 체력과 심신단련 그리고 산상토론회을 위하여 이번 산행을 준비하였다. 서울, 경기등 각지역에서 행정사 산악회 발족을 위하여 경기북부 연천에서 참여한 이선규행정사(드림 행정사 사무소, 대표)등 자발적으로 참여한 행정사 산악회 50여명...
  3.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연천군-동두천시 行政士支會 회원들과 ‘各 市·郡 支會 찾아가는 순회 간담회’ 실시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경기북부 행정사支會(연천, 전곡, 동두천, 고양) 간담회 모습. 우측부터, 임진구 행정사, 문상중 행정사, 이선규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현식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미래기획본부장, 박광문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부회장, 한상민 행정사, 조선익 행정사(사진촬영)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
  4. 사실조사와 확인은 행정사가 사실조사와 확인은 행정사가 - 사실조사, 확인은 행정사의 전문영역으로- 사실조사의 기초는 신뢰성과 적법성  업무를 하다보면 행정사가 다양하게 여러분야에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새로운 터전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조사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행정사법 제2조에...
  5. 대전지방행정사회, ‘대전 0시 축제장에서 행정무료상담’ 행사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대전지방행정사회(회장 박노귀)는 지난 17일 대전시 주관 ‘0’시 축제장에서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축제 참가 인원 대상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업역을 홍보했다.  대전지방사회의 대전 ‘0’시 축제장 행정서비스 제공 및 업역 홍보는 지난달 11일 이장우 대전시장과 대전지방행정사...
  6. 대구지방행정사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에서 행정사 업무 홍보 및 업무협약 추진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는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 중인(8.28. - 8.31.) 대구국제식품산업전 현장에 해썹인증·행정심판·출입국 등 행정사 업무 홍보를 위한 부스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대구지방행정사회 동구지회(지회장 박경진), 북구지회(지회장 이현수) 등 소속 회원 행정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특히, 개막식 때 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