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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당천의 결기로 업역수호 앞장서겠다! (2)
  • 편집국
  • 등록 2024-03-15 14:40:28
  • 수정 2024-03-15 16: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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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널A ‘행복한 아침’ 3월21일 오전7시30분, 대한행정사회편 방영 확정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행정사 업역수호라는 중차대한 임무 수행을 목표로 출범한 미래전략본부가 새롭게 결기를 다지고 있다. 남상기 미래전략본부장을 만나 그동안 미래전략본부가 해온 일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일문일답하였다. 분량을 감안하여 2회에 나누어 연재한다.


 Q5.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는 황해봉 회장님의 메인 공약인데그동안 진행된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가요?

 

 행정심판대리권 확보를 위한 회원들의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 논문 공모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사의 권익신장을 위한 학술대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회원들이 추진한 의견진술권과 이의신청이 포함된 행정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꾸준히 설득하였습니다.

 

 제22대 국회가 구성되면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확보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1월 9일 국회에서 개최된 학술대회에 참석한 회원들

 Q6. 행정사법 개정 못지 않게 행정사업역을 침범하는 타 자격사법 개정을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역수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업역수호 활동은 크게 두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법무사나 노무사단체 등 타 자격사들의 업역침탈에 대한 대응 활동이 첫 번째이고, 무자격자에 의한 행정사 업역 침탈에 대응하는 활동이 두 번째입니다. 

 

 현재 노무사회가 주도하는 노무사법 개정안을 보면 행정사를 노동행정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한 발악에 가깝습니다. 대한행정사회 설립 이후 최초로 행정사를 비하하는 노무사회장의 인터뷰를 게재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반론보도를 요구하여 반론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업역수호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방문하여 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설득을 했고, 최근에는 안전, 보건, 환경 분야로 업역을 확대하려는 노무사법 개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제출했습니다.

 

 Q7. 노무사단체에서 무분별한 고소고발을 남용하여 행정사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데이분들께 어떤 도움을 주고 있나요?

 

 행정사가 부당해고구제신청, 산재승인신청, 토지보상신청을 정당하게 수행했음에도 변호사나 노무사회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입고 있는 행정사들을 위하여 업역수호위원들과 경찰의 피의자조사에 동행하였고, 대한행정사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발된 행정사의 무고함을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비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Q8. 홈페이지에 무자격자 신고 게시판이 있는데신고 접수된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홈페이지의 무자격자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사건의 51%가 표시광고 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의 여행사를 비롯하여 SNS상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무자격자들이 공공연하게 행정사 업무를 광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처벌할 수단이 없습니다. 증거가 확실치 않은 경우 고소·고발은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계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9. 무자격자들의 행정사 업무 광고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법이나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는 있는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출입국뿐만 아니라 인허가 분야 컨설팅, 자동차등록 등 무자격자들의 행정사 영업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자격자들의 행정사업 표시광고를 단속할 수 있는 행정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출입국업무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현장 행정사님들과 협조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제보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Q10. 불법행정사업 영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어떤 계획이 있나요?"

 

 행정사법상 지도점검 권한은 공무원에게만 있기 때문에 본회에서 임의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4월부터는 지방행정사회, 지회와 협조하여 불법행정사업 영업현장을 방문하는 현장 점검활동과 직접 소비자들 대상으로 무자격 불법업체와 거래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홈페이지의 무자격자신고 게시판도 불법행정사업제보센터로 새롭게 단장을 할 계획이며, 회원들이 지방행정사회나 지회 차원에서 불법행정사업자를 고소·고발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Q11. "대한행정사회신문에서 새롭게 기자단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나요?" 

 

 3월12일부터 대한행정사회신문 기자를 공모하였습니다. 새롭게 기자단과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정사와 관련된 각종 소식뿐만 아니라 행정사와 관련된 다양한 기획기사로 읽을거리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은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유튜브와 연계하여 동영상 콘텐츠도 다수 확보할 계획이며,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UCC공모전 개최도 기획 중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사랑받는 대한행정사회신문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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