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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의 최전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역량강화 위한 현장의견 수렴
  • 이현종 기자
  • 등록 2024-03-25 11: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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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현장경찰 역량 강화’ 주제로 112상황실 경찰관 간담회 개최
  • 112상황관리의 효율성 높이기 위한 법령·제도 정비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지난 22일,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지난 22일, 대전경찰청에서 `현장경찰 역량 강화`를 주제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지난 해 12월 13일 과학수사 담당 경찰관들과의 현장간담회 개최 자료.

이번 현장간담회는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행정안전부,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112치안종합상황실 경찰관들은 생생한 경험담을 전하며, 112상황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활발히 제안했다.

 

특히, 신속한 신고 접수와 현장 출동을 위해서는 112치안종합상황실이 신고자·피해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A경찰관은 “경찰은 112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신고자에게 위치를 물은 후, 파악이 어려우면 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접수·출동이 지연된다”면서, “소방의 119신고 시스템처럼 경찰 112신고 접수 시에도 신고자의 위치정보가 자동 조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경찰관은 “법상 피해자 위치조회 목적에 ‘생명·신체 보호’ 이외에 ‘재산 보호’도 추가해 범인을 만나러 간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재산상 피해가 임박한 제3자의 위치도 경찰이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정신질환자 112신고 처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의견도 있었다.

 

C경찰관은 “출동 현장에서는 비협조적인 대상자가 정신질환자인지 확인할 수 없어 현장 경찰관들이 어쩔 수 없이 대상자의 가족을 찾아 병력을 문의하는 등 치안력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경찰 시스템상 대상자의 정신질환 병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러한 현장 애로사항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권고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경찰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경찰 역량강화 방안 ▴자치경찰 이원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 개편방안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 지휘 감독체계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편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3년 6월부터 현장 경찰의 의견수렴을 위해 집회시위관리, 정신질환자 보호조치, 주취자 보호조치, 과학수사 역량강화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실시(총 7회)했다. 다음 현장간담회는 4월 말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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