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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 소개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2-14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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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동 1-3단지 주민 5825명 서명한 청원 서울시의회 접수
  • 서울시 행정에 억울한 피해 입은 주민들 목소리 담겨
  • 최재란 의원, 주민들 간절함 깊은 공감 표해...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앞장설 것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최재란 의원이 청원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아파트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1~3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는데, 제3종이 제2종에 비해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이에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됐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를 골자로 하는 5825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주민들은 "목동 1~14단지는 비슷한 시기에 조성돼 단지 입지 여건, 용적률, 건축물 배치 및 층수 등이 유사하고 공시지가 및 세금 부과도 14단 모두 동일하지만 유독 1~3단지만 제2종으로 지정된 것은 서울시의 행정적 판단으로 비롯됐고, 이로 인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원 이유를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단지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받아들여 2004년 당시 `목동 1~3단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세분 검토·조정`이라고 부기한 바 있고, 2019년에는 민간임대주택을 20% 공급하는 조건으로 제3종 상향하는 검토조정안이 확정됐다.

 

2019년의 검토조정안은 당시 부동산 시장 상황과 주민투표 등을 토대로 했으나, 주민 대표성 문제 및 주택시장과 조세제도 변화로 인해 1~3단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손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재란 의원은 "목동 1~3단지 주민들과 수차례 만나 귀를 기울이며,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고 그 이유는 충분하며, 떨리는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간절함이 담겨있음을 느꼈다"며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현재 안전진단 2차 통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이 문제로 주민갈등이 붉어진다면 그 피해는 모두 목동아파트 주민들이 떠안게 된다"며, "목동아파트 전체 지구단위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1~3단지 부분만 별도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해 제3종 상향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에서도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이 결정된 바 있듯이, 목동 1~3단지가 조건 없이 제3종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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