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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열쇠’를 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개사과하라!
  • 편집국
  • 등록 2024-03-27 16: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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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행정사회, 행정사법 등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 영향에 깊은 우려 표명

[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는 국회의원과 변호사가 그 어떤 직업보다도 엄격한 기준의 윤리를 지켜야하기 때문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황금열쇠를 받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비윤리적인 ‘황금열쇠’ 수수를 공개사과하기 바란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대한행정사회는 3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현역 국회의원 29명에게 시가 52만5930원 상당의 1.5돈(5.625g)짜리 ‘황금 열쇠’를 준 것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내고, “국회의원들이 받은 ‘황금열쇠’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사회상규로 허용되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아울러 황금열쇠를 받은 국회의원 중 14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것과 관련하여, “법사위에는 변호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변호사 업계의 이해 관계와 직결되는 법무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개정안이 현재 계류되어 있다”고 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l며,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처벌의 예외로 인정(제5조제2항제7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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