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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자격 대여, 필요적 취소사유!
  • 박재병
  • 등록 2024-05-07 08: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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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자격자 업무처리 및 자격 대여 근절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2024년 5월 2일, 서울의 대림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여행사 등의 불법적인 출입국 비자 업무 취급을 공개적으로 경고하는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업역 수호에 앞장을 서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바란다.

 

무자격자의 불법적인 업무처리는 물론,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하여 행정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 또한 근절되어야 한다.

 

「행정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로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기준을 갖추어 신고(이하 "업무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등은 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행정사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신고확인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항제1호),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제1항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에 따르면 제13조를 위반하여 신고확인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행정사와 이를 양도받거나 대여받은 사람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최근 행정사 자격증 대여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이 있어 소개한다.

 

△△△은 ○○시 □□구 @@로 *6에서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J, H, P는 위 행

정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위장하여 행정사 업무를 한 사람들이다.


△△△은 J, H, P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월 10만원 상당을 받고, 행정사 신고확인증(자격)을 대차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은 J, H에게 2008. 6. 4.부터 2021년 7월경까지, P에게 2021. 2. 9.부터 2021년 7월경

까지 불특정 고객의 차량 등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행정사 신고확인증을 대여해 주었다.


이에 관할관청은 2022. 5. 16.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용한 사무원 J 등 3명에게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를 하도록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소하였다.

 

△△△은 2004. 4. 1.부터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였고, 2008년경부터 사무원들을 고용하여 차량등록사무소를 출입하도록 하였는데, 2013년경 「행정사법」이 개정되어 자격증 대여해 줄 경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행정사 자격이 취소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등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무겁다 할 수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방법원의 2022. *. **.자 약식명령에 따르면 청구인은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 J, H, P가 행정사 업무를 하도록 사무원으로 위장하여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행정사 업무인 차량등록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월별 일정 금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한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재결을 하였다.


결론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에서 밝힌바와 같이 행정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행정사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이러한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됨으로 절대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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