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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등록된 상표 있어도 ‘공존’ 길 열려
  • 정기덕 대한행정사회 기자
  • 등록 2024-05-07 09: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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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

오는 5월 1일부터 먼저 등록된 동일·유사 상표가 있어도 선등록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을 경우, 상표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진다.

 

특허청은 상표법 개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고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 제19809호, ’23.10.31. 개정, ’24.5.1. 시행)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동의하면 유사한 상표라도 등록 가능>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상표권자 및 선출원인이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표장: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과 거기에 색채를 결합한 것

** 지정상품: 출원인이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명칭

***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종전에는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거나, 먼저 출원을 한 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에 출원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되어, 상표의 양도·이전 등을 통해 해당 상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됨으로써 이와 같은 출원인의 불편이 줄어들고, 상표권 관련 분쟁도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상표 사용과 기업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거절된 상표의 40% 이상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어서*였고, 그 중 80%의 출원인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었다.

* 전체 거절 건수(’22년 국내심사 기준) : 48,733, 선등록으로 인한 거절 건수 : 19,651

 

이와 함께, 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존하게 되는 상표 중 어느 한쪽이라도 부정목적으로 사용되어 수요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마련하였다.

 

<상표 등록료 반환 확대 등 출원인 편의제고를 위한 규정도 함께 시행>

 

존속기간 만료일 전에 갱신등록료를 납부하였으나, 새로운 존속기간의 개시 전 상표권이 소멸?포기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료를 반환하는 규정도 함께 시행된다.

 

이외에 △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할출원 및 부분대체 인정 △ 변경출원 시 우선권주장의 자동인정 △ 잘못된 직권보정의 무효간주 등의 시행도 포함되어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출원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후출원인의 상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행정사들은 상표등록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출원인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상표 출원·등록 업무를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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