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5월 31일 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 재산 등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말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보면, 지난해 부부합산 연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가구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대상자는 모바일, 우편 안내문과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장려금 지원센터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원을 지급할것으로 예상했다.
가구당 평균 109만원 수준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마을 행정사로 활동중인 행정사는 주변에 고령자나 중증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을 확인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행정사를 홍보하고 마을행정사의 위상을 높이도록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