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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사유 미제시 관행 정당화 우려!
  • 박재병
  • 등록 2024-05-08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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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청의 처분 당시 구체적인 처분사유 제시로 국민 권익 보호가 필요하다.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할 구체적인 처분사유 제시의 범위가 문제 된다.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제1항은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①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②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③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처분 당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청이 뒤늦게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법원의 주류적인 판단은 법령만을 추가·변경하거나 당초의 처분사유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존의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추가·변경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수긍할 여지가 있지만, 

 

행정청이 처분 당시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제시함으로서 처분의 상대방 입장에서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이라고 받아 들여지면 사업비의 계속 지출 등 추가적인 부담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필요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다.

 

행정청의 구체적 처분사유 미제시 관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아래의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권익 보호 입장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피고 영천시는 원고로부터 제출받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반려하면서, 반려처분서 ‘영천시 폐기물처리업 등에 관한 인허가 지침 제3조에 따른 주민 건강 및 주변 환경 영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미제출’을 처분사유로 기재하였다.

 

원고가 그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자,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i) 비산먼지나 그 밖의 오염물질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고, (ii)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별표 1]에 의해 소음·진동배출시설로 규정된 분쇄시설을 운영할 때 소음·진동 발생이 우려되며, (iii) 화재 사례가 빈번한 폐합성수지류 보관 및 처리 중 화재 발생 시 산불로의 확산이 우려되고, (iv) 연간 1만4400톤의 폐기물 반입과 9000톤의 제품 출하를 위해 대형트럭이 빈번하게 출입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 위험을 증가시키며, (v) 기존 축사가 입지하고 있는 곳에 추가적인 환경오염 유발시설이 입지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이 가중된다는 등으로 처분사유로 기재되어 있던 ‘주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의 영향’이라는 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원심은 해당 반려처분은 주민동의서를 제출받도록 한 위 지침을 준수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의 영업상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그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을 간략히 기재하였다면,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행정청은 그 처분을 하게 된 판단 근거나 자료 등을 제시하여 구체적 불허가사유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재량행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내지 부적합 통보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불허가사유에 관한 판단과 근거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소송절차에서 추가적인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두35661 판결 (파기환송)]

 

이와 유사한 판결로는 ➀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9796 판결 “처분청이 평가 내지는 시험 결과 등과 같은 뚜렷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위험에 대한 막연한 추측만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제출한 환경오염이나 위해발생 방지에 관한 계획서를 반려한 사례” ➁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5579 판결 “처분청이 대상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지 여부에 관한 별다른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반려한 사례”, ➂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처분청이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조사 없이 악취저감시설 등에 대한 보완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포괄적·추상적인 사유만을 들어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한 사례”, ➃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두60776 판결 “처분청이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또는 재량준칙에 불과한 지침에 저촉된다는 이유만으로 개발행위 신청을 거부한 사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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