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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과징금 부과'로 처분 변경···다툴 기회 줘야
  • 박재병
  • 등록 2024-05-14 09: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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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정지 처분을 받아 취소소송 중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 행정청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을 한 경우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甲 등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甲 등에 대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자, 甲 등이 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전소)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뒤 항소하였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심 계속 중 같은 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하자, 甲 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후소)을 제기한 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한 사안에서, 

 

전소는 처분의 변경으로 인해 효력이 소멸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후소는 후행처분인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같다고 볼 수 없고, 전소의 소송물인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후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甲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두58599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소의 소송물인 ‘업무정지 처분의 위법성’이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물로 하는 후소와의 관계에서 항상 선결적 법률관계 또는 전제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甲 등에게 업무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소송절차를 통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행정심판법 제25조는 피청구인의 직권취소 등을 규정하여 심판청구 이후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확인을 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 제29조는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22조도 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 이후 피청구인이 직권취소 등이 있을 경우라도 당초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다툴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청구 취지 변경을 통하여 구제 받는 방법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속한 권리구제 측면에서 변경된 처분에 대하여 청구 취지 변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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