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정성 관리감독 강화한다
경영혁신방안 반영,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안 행정예고(5.9~5.29)
부실금고 경영개선조치 등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새마을금고의 경영혁신방안 이행과제가 담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감독기준」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영개선조치 단축을 위하여 경영개선계획 제출기한 2월을 1월로, 경영개선권고 이행기간 1년6개월을 1년으로 각각 해당내 회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영실적이 부실한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임원을 둘 수 있는 요건인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을 ‘경영실태평가 종합평가 3등급(보통) 이상 및 순자본비율 0%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앞으로는 금고가 가지고 있는 출자금 또는 자기자본 중 큰 금액의 5배 범위를 초과하여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해 새마을금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은 차곡차곡 내실있게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면서, “건전성 관리·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여 새마을금고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이코노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