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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영업자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없어진다
  • 정기덕 대한행정사회 기자
  • 등록 2024-05-09 16: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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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정기덕 ]

정부가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만에 전면 폐지했다.


식품의약식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일 서울 강남구 소재 과학기술 컨벤션 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 국민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구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규제개혁 3.0을 통해 영업자가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생성형 AI등 혁신제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을 신속하게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해 미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 과제로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 판매업소 종이로 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식품 영업등록증 신고 시 교육이수증 시스템 확인, 냉장·냉동 차량 식품과 함께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용 기기 위생·안전 인증기준 개발·보급, 식의약 분야 행정서비스 일부 온라인 간편 신청 등이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현장에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식의약 관련 인허가 업무를 수행중인 행정사는 이번에 변경된 규제혁신 3.0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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