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MG새마을금고>
우리 마을의 새마을금고, 우리 행정사가
- 행정사가 협업할 수 있는 MG새마을금고
우리마을 MG새마을금고 이사장한테 감사 제의를 받은 적 있다. 새마을금고에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이 있다. 과거 현직에 있을 때 감사업무를 해봤지만 새마을금고의 감사라는 임원은 생소하여 새마을금고법과 새마을금고의 업무형태를 나름 조사하여 보았다.
새마을금고법 제18조에는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3명 이하의 감사를 두며, 임원은 금고의 다른 직(職)을 겸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감사는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가 있으며 감사의 역할은 같은법 제19조에 의하면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다.
각 새마을 금고의 감사 선정을 하는 기준과 규정이 다르겠지만 조사를 한 결과, 일반적으로 감사선정 제외 주요 사유로는 ① 1백만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초과 연체 ② 국세, 지방세 체납 ③ 2년 이상 출자금, 예탁금, 적금, 대출, 공제의 실적이 없는 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서 3번째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출자금(비과세)은 1,000만원 이상으로 하면 되고 공제는 1~3건 정도 가입을 하면 감사의 임원 선정기준에 맞출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군 등에 설립된 다섯 개 협동조합으로 시작되었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성장하여 현재는 총자산 287조원. 거래자 2200만명으로 전국 3,218곳의 지점이 있다. 국민의 3명중 1명이 새마을금고를 거래하고 있다고 봐도 손색이 없다.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하여 행정사가 “감사”라는 그 틈새로 진입한다면 지역의 행정사로서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새마을금고의 업무형태 중에 서무, 총무 등은 행정적 측면이 강하고 특히, 감사라는 임원은 행정사가 하기에 아주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다. 새마을금고의 다양한 업무를 접하고 그들의 업무형태를 윤택하게 하면서, 새마을금고의 고객인 지역의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상대로 많은 컨설팅을 하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