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이종호 ]
법무부는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첫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 차원에서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한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침해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및 불법 입국, 취업, 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또한, 단속을 거부하거나 단속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 시 형사 고발도 진행될 것이다. 정부는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출입국 및 이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하고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속과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사의 역할도 중요하다. 행정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 허가 및 갱신, 비자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며, 이번 단속과 같은 범정부 정책 실행에 있어 필수적인 조력자 역할을 한다. 행정사는 출입국업무의 전무가로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법적요건을 충족하여 합법적으로 체류하도록 돕는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불법체류 단속은 행정사가 정부의 이민 정책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속 결과는 추후 자세한 분석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불법체류를 줄이고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