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판례와 행정사실무] 행정심판 위임계약서 체결시 유의사항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4-05-13 11:31:26
기사수정


Ⅰ. 논의의 전제

 

행정심판은 행정사(Administration Attorney)의 대표적인 업무이다. 행정사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 현실의 광범위한 행정영역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만, 현행 관계 법령에서 행정사에게 설정된 행정심판 업무 수행 범위가 현실 세계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사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자칫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 실무상 행정사가 위임계약 체결 시 고려할 사항에 초점을 둔다.

 

 

Ⅱ.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1. 계약에 포함시 신중해야할 내용

 

위임계약무효 및 착수금반환청구 사건(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가소81221)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등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심판 소송 등의 경우 변호사를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설정했다.

 

행정사와의 본계약 이외 추가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의뢰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해당 사건을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및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위 특약 내용을 법위반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특약 내용상 당해 위임계약이 행정심판 청구를 넘어서는, 즉 소송이나 기타 법률사무를 포함하는(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인 수임으로 전제로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에 따르면, 행정심판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행정심판이 기각될 것을 염두에 두어 행정소송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면,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및 변호사법 109조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상 행정소송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투입(선임)' 등의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도 행정사의 수임 범위가 소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나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계약의 목적 및 구분

 

위 판례를 추가로 살펴보면, 당시 위임계약은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법률 상담, 인허가 대리 등" 또는 “행정심판 및 인허가”처럼 행정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행정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허가를 받아주도록 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현행 행정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심판 업무범위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위임계약은 후속 절차 및 연관 업무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위임계약의 최종 목적이 인허가 취득에 있고 그 과정상 행정심판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처분불복) 자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위임계약서상 개별 조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는 별개의 사무로 약정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조에서 계약의 목적을 정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및 인허가 대리”를 포함한다는 사정으로, 법원은 당해 계약의 범위를 행정심판 청구에 그치지 않고 그 승소(인용)을 통한 인허가까지 전반적인 업무로 판단했다.

 

이처럼 위임계약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또한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위임계약서 작성 시 유념할 부분이다.


 

 3. 계약이행(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의점

 

상기 주요 2가지 사항 이외에도, 위 판례에서는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접수)했다는 배경사실도 설명되고 있다. 의뢰인이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의뢰인의 심판청구를 보류 및 중지한다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는 전후사정으로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Ⅲ. 나가는 글

 

상기에서 논의한 위임계약의 본질적인 문제는 비합리적인 현행 행정심판 대리인제도에 있다. 다양·복잡한 행정 문제에 대해 국민이 실효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국민 곁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의 행정심판 업무수행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김민수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2. 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3.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4.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5.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6.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