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의 전제
행정심판은 행정사(Administration Attorney)의 대표적인 업무이다. 행정사는 운전면허취소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처분, 각종 인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등 현실의 광범위한 행정영역에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더불어 불합리한 행정절차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고 있다.
다만, 현행 관계 법령에서 행정사에게 설정된 행정심판 업무 수행 범위가 현실 세계에 부합하지 못함에 따라, 행정사가 행정심판 업무를 수임하는 과정에서 자칫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본고는 현행 법령 체계하에서 실무상 행정사가 위임계약 체결 시 고려할 사항에 초점을 둔다.
Ⅱ. 계약체결 시 유의 사항
1. 계약에 포함시 신중해야할 내용
위임계약무효 및 착수금반환청구 사건(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1가소81221)에서, 행정사가 행정심판등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행정심판 소송 등의 경우 변호사를 투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특약을 설정했다.
행정사와의 본계약 이외 추가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의뢰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은 해당 사건을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및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판단하면서, 위 특약 내용을 법위반의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특약 내용상 당해 위임계약이 행정심판 청구를 넘어서는, 즉 소송이나 기타 법률사무를 포함하는(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포괄적인 수임으로 전제로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에 따르면, 행정심판 위수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장래 행정심판이 기각될 것을 염두에 두어 행정소송에 관한 언급을 하게 되면, 행정사법 제22조 제3호 및 변호사법 109조에 위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약서상 행정소송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변호사의 투입(선임)' 등의 사항이 기재된 경우에도 행정사의 수임 범위가 소송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거나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여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계약의 목적 및 구분
위 판례를 추가로 살펴보면, 당시 위임계약은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법률 상담, 인허가 대리 등" 또는 “행정심판 및 인허가”처럼 행정심판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행정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수행하고 이를 통하여 원고들에게 허가를 받아주도록 하는 포괄적인 업무”를 수임한 것으로 해석하면서, 현행 행정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행정심판 업무범위의 한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위임계약은 후속 절차 및 연관 업무와는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위임계약의 최종 목적이 인허가 취득에 있고 그 과정상 행정심판을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처분불복) 자체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위임계약서상 개별 조항에서는 “행정심판 청구하는 경우는 별개의 사무로 약정하기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조에서 계약의 목적을 정하면서 “행정심판 청구 및 인허가 대리”를 포함한다는 사정으로, 법원은 당해 계약의 범위를 행정심판 청구에 그치지 않고 그 승소(인용)을 통한 인허가까지 전반적인 업무로 판단했다.
이처럼 위임계약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목적 또한 선언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 위임계약서 작성 시 유념할 부분이다.
3. 계약이행(업무수행) 과정에서 유의점
상기 주요 2가지 사항 이외에도, 위 판례에서는 의뢰인이 위임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이후, 피고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접수)했다는 배경사실도 설명되고 있다. 의뢰인이 청구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의뢰인의 심판청구를 보류 및 중지한다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을 받았다는 전후사정으로서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Ⅲ. 나가는 글
상기에서 논의한 위임계약의 본질적인 문제는 비합리적인 현행 행정심판 대리인제도에 있다. 다양·복잡한 행정 문제에 대해 국민이 실효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라도, 오랫동안 국민 곁에서 행정심판 업무를 수행해 온 행정사의 행정심판 업무수행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김민수 행정사 (대한행정사회 법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