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 2(각종 신청 등의 대행)는 출입국 민원대행 등록기관으로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을 가진자등 법무부 출입국 민원대행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8조의4에 따라서 출입국민원 대행업무 처리를 위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2021-447)에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은 출입국 관련 각종 허가의 신청 및 신고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등록한 변호사, 행정사, 변호사 또는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를 말한다. 단, 행정사 중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된다.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이용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국민은 언제든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현황을 법무부 상담센터인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Main.pt) 홈페이지 정보조회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4월 30일 기준으로 전국에 2,706개의 대행기관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에서도 행정사자격이 있거나 행정사의 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행정사합동사무소가 전체 등록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중심부인 서울시 종로의 경우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김.장 법률사무소등 유수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개인사무소를 제치고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 행정사합동사무소가 대부분의 출입국민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행정사 출입국민원대행업무는 헹정사 업무중 기본업무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 참고조문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각종 신청 등의 대행)①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외국인의 체류 관련 신청 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2.제19조 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3.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신고
4.제20조에 따른 활동허가의 신청
5.제21조 제1항본문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 허가의 신청
6.제21조 제1항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제23조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제25조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10. 그 밖에 외국인등의 출입국이나 체류와 관련된 신고ㆍ신청 또는 서류 수령 업무로서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대행기관이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변호사 또는 행정사 자격
2. 대행업무에 필요한 교육이수
3. 법인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출 것
③ 대행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하는 경우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행기관 등록요건의 세부사항이나 등록절차 등 대행기관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