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서울시 개인회생 신청한20대 청년 등에게 재무상담
- 개인회생 신청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
- 부채로 어려움 겪는 시민위해서도 금융복지 서비스 제공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 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 이들 중 70% 이상은 생활비․주거비로 인해 최초 채무가 발생했으며 사기 피해, 학자금 등이 뒤를 이었다고 한다.
- 개인회생제도란 2004. 9. 23.부터 시행된 제도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서울시는 이처럼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고자 금융복지상담관 9명이 상주하며 각종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청년동행센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내)’를 운영 중이다.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 3천만~6천만 원 미만(39%)에 이어 6천만~1억원 미만(35%), 1억~1.5억원 미만(11%), 1.5억 원 이상(6%) 순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이고‘생활비․주거비’로 인한 채무 발생이 전년('22년) 대비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한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2%)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 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으며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마련은 본인 자금(61%), 할부금융(25%), 가족․친지로부터 빌림(12%) 순으로 나타나 부채 해결을 위해 또 다른 부채가 생기는 악순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 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 현재까지 총 4,229명('21. 10.~'24.4.)의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한다.
시는 그 밖에도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하며 전화상담은 1644-0120(청년동행센터) 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sfwc.welfare.seoul.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출처 :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