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직접구매(직구) 물품 중 국가인증통합마크(KC인증)가 없는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80개 품목에 대해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해외직구의 가품(假品) 차단을 위해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한다. 다만 직구 물품의 면세한도 설정은 검토 후 추후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정부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 품목(유모차, 완구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전기 온수 매트 등)에 대해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향후 결과를 공표한다. 정부는 사후적 조치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도 의무화했다.
또 부처별로 산재된 해외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 품목에 대한 업무를 수행중인 행정사는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