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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軍복무, 폐전투식량 박스로 돌아왔다
  • 문형철
  • 등록 2024-05-17 14: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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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를 중시여기는軍, 떠날 때는 저렴하軍
  • 대통령 표창은 낡은 전투식량박스에 담아보내...

 지난 11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올랐다 삭제된 전투식량박스에 담긴 대통령 표창. 현재는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30년 넘게 복무하고 전역한 군 간부에게 주어지는 '대통령 표창'이 부대 내에서 폐기돼야 하는 낡은 전투식량 박스에 담겨 발송된 일이 벌어졌다.

다시금 명예로운 전역을 값싸게 취급해 온 군 당국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수년 간 비슷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익명의 정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육군) 사단급 부대에 공문으로 재발 방지 및 강조를 했고 각급 제대 인사 실무자 모두에게 화상회의를 통해 후속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영관장교 출신의 군 소식통은 "해당 부대 지휘관이 이번 문제를 뒤늦게 나마 인지해, 별도의 위로 행사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면서 "전임 지휘관 때 벌어진 문제였고, 이를 인지한 전임 지휘관이 유사한 사례를 겪은 전역간부를 따로 초청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5월 17일에도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 30년 넘게 군복무를 마친 군인에게 주어지는 정부 포상인 '대통령 표창'을 별도의 수여식 없이 수령해야 했다는 사연이 올라왔었다.


상훈법 제29조에 따르면 훈•포창은 전수권자(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교육감 등)가 직접 수여하도록 되어 있다.

국방부령 제807호 군표창규칙  제23조(직접수여)도 직접수여를 원칙으로 규정해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이하의 표창권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을 받을 자에게 직접 그 증장을 수여해야 한다.

다만, '명예 퇴직(전역)'이나 '본인의 원에 의한 전역'은 전역 한 달 후에 포상이 나오기 때문에 민간인 신분인 전역 군인을 상대로 부대 내 의식행사는 제한이 따른다.


명예 전역이나 원에 의한 전역이라 하더라도 입대 장병 반송 물품함 보다 조악한 재활용 박스로 복무의 명예를 전달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조한 군 간부 지원에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정중한 전달 방법이 법제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군 간부 출신 행정사들은 최근 군 당국의 실무자들의 법리해석 능력이 전역한 실무자들보다 낮은 경우들이 많이 목격된다면서 군에서 헌신한 분들이 군의 '안티계층'이 되지않도록 부단한 법령공부가 필요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투식량 박스에 담긴 대통령 표창 사건은 지난 11일 육대전에 게시된 것으로, 현재는 삭제됐지만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로 재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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