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신정택 ] 행정사법 제5조(행정사의 자격)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행정사 자격이 있다.
이처럼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행정사로서 업(業)을 할 수 있다.

최근 행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행정사의 신분증(출입국 민원 대행 기관 출입증)을 본인인 것처럼 사칭하여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갈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십차례 돈을 받았고 이를 몰랐던 Y 행정사는 해당 외국인들의 전화를 받고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현재 Y 행정사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나.
수많은 행정사가 SNS, 블로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칭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행정사 신분증, 본인의 계좌번호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등을 모자이크 처리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마지막으로 출입국 업무와 관련하여 무자격사 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에
실제 대한행정사회에 등록된 정회원이 맞는지 등록된 사진과 신분증을 비교 해가며 의뢰를 맡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