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산양삼 생산신고와 관련하여 토지사용권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담당자의 법률지식 부족으로 어렵게 진행한 사안이 있었다.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민원 신청을 대행하거나 인•허가 신청을 대리하다보면 담당자의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법률규정의 문언상 명백함에도 자의적 해석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법령을 정확히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분야 전문가로서 행정사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 등의 부지로 곤란을 겪는 민원인들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통해 해소한 사례를 소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전통지 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안내사항인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과태료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직권 취소하도록 ○○시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7곳에 시정을 권고했다(2024. 5.14.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
공인중개사인 ㄱ씨는 ○○시로부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250만 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사전통지서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면 최대 20% 감경받을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 ㄱ씨는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고자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 200만 원을 자진납부했다.
이후 ㄱ씨는 과태료 처분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고자 이의제기를 하려고 했으나,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ㄱ씨는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과태료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사유로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의견제출 기한 내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제도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2021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시 이 내용을 필수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5호의2
그러나 ○○시 등 일부 지자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시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시 등 민원이 제기된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해 직권 취소하도록 시정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