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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권, 국선대리인 자격도 함께 가야
  • 박정민
  • 등록 2024-05-20 11: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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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행정사회 행정심판 대리권 확보에 총력
  • 행정심판 대행권이 있는 행정사,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도 가능해야
  • 국선대리인의 자격에 행정사 포함되어야 해

[대한행정사회신문=박정민 ] 지난 2020년, 행정사 회원가입 제한 위헌확인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다. 청구인은 온라인행정심판에 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변호사 등과 달리 행정사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행정사의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문제 삼는 취지라 보더라도 그것은 행정심판에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 또는 영역 등에 관한 일련의 법적 규율에서 비롯한 것일 뿐, 위 '온라인 행정심판'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사이트 또는 그 운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볼 수 없다."라며,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20.4.7., 2020헌마422결정 참고)

 

헌법재판소는 행정심판 대리권과 관련된 문제를 "일련의 법적 규율" 즉, 입법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입법과 관계없이 부당하게 행정사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행정사에게는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심판 대행권이 있음에도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법무사 제도와 행정사 제도를 비교해보면 운영상, 제도상 미비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장 작성에 대한 대행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사는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사법에서 정하는 적법한 업무수행을 행정사가 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에 행정사도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와 같이 온라인을 통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신청 절차, 국선대리인 지원 요건, 국선대리인의 자격, 보수 등 국선대리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각 위임 조항을 살펴보면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1.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변호사, 2.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노무사."가 해당한다. 

 

대한행정사회는 2023년 하반기 학술대회를 통해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가지려는 목적은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수급자, 보호 대상자 등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을 위한 다분히 공익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행정사가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한다는 주장은 행정사법 및 행정심판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영등포에서 행정사업을 하는 P 행정사는 "행정사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행정 편익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선대리인으로도 행정사가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행정사회 황해봉 회장은 "금년 사업계획에 심판대리권 확보를 위한 행정사법 개정 사항을 포함하였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행정사의 온라인 행정심판 대행을 허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을 확보하고 국선대리인으로의 자격을 얻어 국민의 권익구제와 소송경제를 실현할 수 있기를, 대한행정사회의 행보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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