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행정안전부>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상반기 안전한국훈련 실시(5월 20일~31일까지)
-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었던 지자체는 풍수해 훈련 의무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88개 기관 주관으로 ‘2024년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상반기(5월) 주요 훈련유형 : 풍수해, 산사태, 지진, 도로사고, 도시철도 사고 등
- 하반기(10월) 주요 훈련유형 : 화재, 산불, 감염병, 가축질병, 인파사고 등
최근 3년간 호우·태풍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던 지자체는 주민대피가 포함된 풍수해 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상반기 안전한국훈련의 주요 내용은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17개 참여기관과 함께 집중호우로 인해 인근 하천과 저수지가 범람하면서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에 대응하는 훈련을, 17개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지진,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에 대비해 훈련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진해일에 의한 가스누출사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 중앙평가단(각 2명)을 기관별로 파견하여 훈련수준을 평가하고, 기관별로 세부 평가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직장, 학교 등 주변에서 실시되는 훈련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