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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최초로 '선출직 대의원 선거' 실시 예정
  • 김민수 기자
  • 등록 2024-05-21 0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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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6월 27일 선출직대의원선거 최초 실시 예정
  • 일반 회원의 회무 참여 기회 확대 전망
  • 대의원선출규정 보완이 필요해 보이기도


[대한행정사회신문=김민수 기자]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지난 17일, 선출직 대의원 선거를 6월 27일에 실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의원은 대한행정사회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각종 규정을 제정·개정하고, 임원(회장 및 감사 제외)의 선임·해임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정관상 현행 대의원 구성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으로 구분한다. 당연직 대의원은 임원(감사를 제외한 회장, 부회장, 이사)이 되며, 선출직 대의원은 ① 지방행정사회장, ② 지회장, ③ 지방행정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 ④ 해사행정사회 및 외국어번역행정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선출직 대의원 선거는, 위의 ③과 ④에 해당하는 지방행정사회·해사행정사회 ·외국어번역행정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즉, 지방행정사회장이나 지회장처럼 다른 선거를 통해 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소위 ‘순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현재까지는 선거에 관한 절차나 비용 등 복합적 문제로 인해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직 대의원 중 지방행정사회장과 지회장으로 대의원총회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번에 순수 대의원을 최초로 선출하게 됨으로써, 일반 회원의 회무 참여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선출직 대의원은 정회원 30명당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올해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확정된 정회원 수를 참고하면, 70~80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다만, 선거 공고일 기준 정회원의 수에 따라 선출직 대의원 정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피선거 자격 여부 및 선거인단 확정에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대한행정사회는 올해 정관이 개정됨에 따라, 3월 19일 <대의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한 바 있는데, 규정에서 정의하는 당연직과 선출직의 기준이 정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순수 선출직 대의원은 정관에서 ‘지방행정사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라는 문구로 표현되고 있으나, 규정에서는 “지회단위로 선거구를 정하는 내용(제2조 제4항)”과 “지방행정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거구·선거단위를 획정한다는 내용(제3조 제4항)”이 혼재되어 다소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

 

전자의 규정을 따르면, 정관 개정 취지 및 문언의 표현과 달리 지방행정사회의 자율성이 작동하지 않고 자동으로 선거구가 획정되어 “지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최초로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각별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이번 선거는 정회원의 비밀·직접·전자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순수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 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 공식적인 선거공고는 오는 24일 금요일 공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에 대한 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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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3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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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mansjk21142024-05-23 15:32:22

    천지도 제대로 구분 못하고
    똥오줌도 제대로 구분 못하면서

    급여 600만원등 1000여만원을 소비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회장 황해봉님에게 철퇴를 때려야합니다

    필자가 행안부에 대의원선거실시 명령의 감독청원하여 대의원선거 한다

    제가 작년 6~7월에 대의원선거 실시 건의를 수십번하고 홈페이지 "회장 감사에게 바란다"란에 게시했다.

    무시하고 뭉괴더니 
    스스로 선거를 실시하는 척 한다.

    아주 나쁜 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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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mansjk21142024-05-23 15:30:55

    필자는 행안부가 정관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행안부가 패소해야 "본회가 산다"고 본다.

    그런데, 회장 황해봉님은 꺽꾸로 보고 있다.

    그것도 평회원이거나 전임 회장때의 이사인 때에는 원고로 활동하고, 회장 선거에서 무보수 공약하고, 보수 600만원 받으면서 달콤함에 공약을 배신한다.

    백번을 양보하여, 행안부가 승소해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행동은 바람직 하지 아니하다.

    원고들을 찾아가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행안부와 협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도록 해야한다. 문제는 원고들을 설득할 논리를 갖고 있지 못하다.

    행안부가 위법함을 인정하고, 본회에 예산 등 선물을 확약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 대등한 협력관계에 관한 협약을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행안부로부터 얻어 내지 못하고, 무엇으로 원고를 설득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행정사들은 원고에 대하여 본회 설립을 무효로 만드는 역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원고들이 진정으로 본회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정의를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원고들이 양보할 수 있다

    회장 황해봉님의 머리에는 보수 600만원만 들어 있고, 본회와 행정사의 공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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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mansjk21142024-05-23 15:29:38

    본회 회장 황해봉님의 견해를 비판한다.

    한마디로 멍청하다.
    이런 법리로서 어떻게 국민권익위 국장을 하고, 행정고시 합격하고,
    본회 회장 황해봉님의 다음 주장은 도대체  의문이다.


    ♥두 번째는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투표로 정한 대한행정사회 정관이 발기인 한 명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효가 될 정도로 설립인가처분을 위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입니다.


    → "대의원총회에서 압도적인 다수의 투표로 정한 대한행정사회 정관"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의원 압도적 찬성은 무의미하다.

    설립준비위원을 추천할때 통합전의 각 단체가 총회를 거쳐서 선출하여 추천함으로 전권을 설립준비위원에게 위임했으므로 대의원총회는 절차는 필요없다.

    통합된 본회 정관을 편하게 작성하고 인가받기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통합전 단체의 총회를 거쳐서 설립준비위원에게 통합에 따른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설립준비위원으로
    추천하고, 그  설립위원이 설립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하도록 모든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공인행정사협회 추천의 발기인 한 명 서명누락이 아니라 공인행정사협회에 전체 회원의 서명누락이다." 이를 읽지 못하는 회장의 수준에 실망을 넘어서 절망한다.

    정관의 인가 신청권도 위원장에게 있는데,
    위원장이 아니라 부위원장 이용만이 신청한 것도
    형식적으로 권한 없는 자의 신청으로 명백한 무효 사유다.


    →행정사법 부칙 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협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라는 부분에서 통합전협회는 총회의결로 설립준비위원에게 통합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했다.

    제7조(행정사회의 설립에 따른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협회는 이 법 시행일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협회의 권리ㆍ의무, 재산 및 직원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행정사회가 승계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한 협회는 본문에 따른 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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