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인중개사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의무 대상
  • 박재병 기자
  • 등록 2024-05-23 09:21:37
기사수정
  • 개업공인중개사가‘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물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하였다.(2024구단52550)


   서울행정법원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보관하고 있던 확인·설명서에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교부된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서명 및 날인이 누락되었음이 입증되어야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의 일부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에서 ‘B’(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23. 9. 19. ’원고가 2023. 1. 14. 건물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7호, 제2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보관 대상인 중개·확인설명서를 원본에 국한하고 있지 않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확인ㆍ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래계약서 또는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도록 하는 것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확인·설명서 등에 자필로 서명하고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두798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공인중개사법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서 말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설명서’란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갑 제4, 6, 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1.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수정 전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임차인이 갑자기 중개수수료 감액을 요구함에 따라 감액된 중개수수료를 반영한 새로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이하 ‘수정 후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한 사실, 원고는 수정 후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여 이를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 개업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음을 처분사유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관하던 수정 전 확인·설명서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중개가 완성된 후 최종적인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확인·설명서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수정 전 확인·설명서가 최종적으로 작성된 확인·설명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거래당사자에게 교부된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도 원고의 서명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수정 전 확인·설명서에 서명을 하지 아니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2.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3.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4.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5.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와 회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결을…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기 전(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로 예의(禮意)를 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
  6.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