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프로미에이아이>
[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업무영역과 밥그릇
- 국민의 밥그릇이 더 크다
- 행정사가 그 밥그릇에 윤기나는 햇쌀밥을 담는다.
요즘 의대증원으로 나라가 들썩거리는 것 같다. 무엇이 옳은지도 알지 못할 지경으로 그 나름대로의 변을 논리적으로 토해 낸다.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린 것은 밥그릇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누구 밥그릇이 더 크냐에 따라 그 방향은 흘러갈 것이다. 아마도 국민의 밥그룻이 더 클 거 같다.
예전에 법무사가 행정사사무소 간판에 혼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었다. 업무영역이 모호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면 된다고 법원이 명쾌하게 판단을 하였다.
내용인즉 “재판상 이혼에 의한 이혼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은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데, 이와 같이 이혼과 관련된 업무 중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행정사 사무소의 출입문에 ‘이혼’이라고 표시한 것만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시설물 등에 법무사 업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거나 기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판 2008도6187)” 이다.
또 한가지 사례를 들자면 근로감독관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 수행하는 수사 역시 개별 노동 관계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수사절차의 일환이라고 하여 변호사의 영역이라고 판단하였다(대판 2015도6329)
여기서 업무영역의 기관을 보자면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그리고 입법기관이 있다. 행정기관이라 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산하 공공기관의 행정 사무를 맡아보는 기관을 말한다. 입법기관은 법률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등 국회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고 법률을 시행하는 등 법원의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업무 영역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그 중 행정적인 일을 찾아 행정사가 도처에서 그 영역을 넓혀간다면 그만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도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싸우듯이 우리 사회도 곳곳에서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다툼을 한다. 그러나 우리 행정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국민의 밥그릇을 위하여 봉사하는 자세로 그 영역을 차지한다면 세상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그 밥그릇에는 윤기나는 하얀 햇쌀밥이 가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