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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진정민원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대상적격?
  • 박재병 기자
  • 등록 2024-05-24 14: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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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민원 회신, 사전심사 청구에 대한 답변의 처분성 부정?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00번지에 접한 00번지 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자 도로점용 민원(또는 사전심사청구?)을 제기하였으나,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원녹지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어떻게 다툴 것인가?


▣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대상인 거부 처분이란?
대법원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 판시한 바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ㆍ특허ㆍ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



   
   행정심판위원회의 종전 재결례는 단순 민원에 대한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고,


   대법원은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전심사결과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012. 10. 22. 법률 제1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원사무처리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항, 구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0. 대통령령 제24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의 내용과 체계에다가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써 미리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여 민원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게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고, 민원인이 희망하는 특정한 견해의 표명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가능하다는 통보를 한 때에도 구 민원사무처리법 제19조 제3항에 의한 제약이 따르기는 하나 반드시 민원사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행정청은 사전심사결과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더라도 사전심사결과에 구애되지 않고 민원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민원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통보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구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정하는 사전심사결과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시 한 바 있다(2013두7834)

 

따라서 위의 사례의 경우 기존 재결(판)례에 따르면, 민원에 대해 거부 또는 부적합 의견통지를 받았으나 허가기관의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없을 때에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불허가 처분을 통보하면 그 불허가 처분을 다투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국민의 권익을 보호 하고, 불필요한 절차 강요를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처분성을 부정하기 보다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단순민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분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사안마다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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