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불법산지전용,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시점! 처분의 적법성 입증!
  • 박재병
  • 등록 2024-06-04 09:23:32
기사수정
  • 산림불법행위 복구명령 취소!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


1992년 무렵 임야에 조성한 묘지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는 이유로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묘지를 원상복구하고 그곳에 산림수종을 식재하라'는 내용의 산림불법행위 복구명령에 대하여 취소하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


이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인 산림불법행위 복구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위법 행위 당시 즉, 묘지 설치 당시에 입목의 벌채, 산림의 훼손 또는 임산물의 굴취·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구 산림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산림훼손허가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라는 점을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4-1행정부 판결에 따르면,


   1.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대법원 1981.12.8. 선고 80누412 판결 참조), 침익적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위법 행위 시점의 법령과 사실관계에 따라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3.12.13. 서노 83누383 판결)


   2.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산지관리법은 2002.12.30.에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되어 2003.10.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992. 8.경에 설치된 이 사건 묘지가 위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조성되었다는 사정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서면을 통하여 이 사건 묘지 설치 당시 시행되었던 구 산림법(1994.12.22. 법류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항, 제2항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추가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묘지 설치로 인하여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구 산리법 제90조 제2항에 의한 위 묘지의 철거 및 이 사건 임야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이 사건 묘지 설치 당시에 입목의 벌채, 산림의 훼손 또는 임산물의 굴취·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구 산림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산림훼손허가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묘지가 설치된 지 약 27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기 용이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묘지가 구 산림법 제90조 제1항의 요견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2.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3.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4.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5.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와 회원 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해결을…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사단법인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경기북부지부는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교육관에서 업무협약식(MOU)을 체결하기 전(前),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경례로 예의(禮意)를 표하는 모습 (사진=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
  6.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