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출처 : 프로미>
매도가 된 땅의 소유권, 진짜인가!
- 행정사가 진짜를 파악하여야 한다.
사인 간의 토지매매는 현황상, 등기상 확인하고 소유권을 주고 받으면 매매가 형성된다. 하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사인간의 계약은 물론 국·공유지의 매매에 있어서 숨어 있는 법규, 규정이 있다.
행정사는 이러한 숨어 있는 규정을 찾아내어 의뢰인의 손실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면 또 하나의 일거리 터전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동산 중개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매매에 따른 손실 또는 매수 하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컨설팅하여 주는 것이다.
얼마 전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땅을 서울시에서 전 소유자에게 83억원을 보상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1심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전 소유자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겼고(1975년), 을의 소유권은 서울시로 변경(1989년)되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을이 아닌 갑에게 83억원을 손실보상하라는 것이다. 숨어있는 규정은 하천법이었다. 1971년 하천법이 시행되면서 국유지가 되었으며 국유지는 사인간의 거래의 객체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갑과 을의 매매는 성립이 되지 않고 1971년 당시 땅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는 예전에 문의가 들어온 사항을 답변하여 준 경우이다. 시·도에서는 도시계획을 결정하면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의 주민들에게 일정 구역 안에 토지를 대토하여 거주하게끔 하고 마을을 조성하였다. 그러면서 마을 주변을 잡종지로 띠를 둘러 매매를 못하게 하였는데, 이러한 땅(잡종지)들이 매매가 되어 큰 손실을 보는 경우가 있다. 다행히 문의자는 사전에 알아보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았다.
이제 부동산 연장계약, 부동산 권리금이 행정사의 영역이 되었다.행정사는 이와 관련된 진짜 소유자 또는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매도자와 매수자, 또는 임차인, 신규임차인과 얼굴을 마주하며 진짜를 파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