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김진경 ]
< 출처 : 나무위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어디서나 신분 확인
- 주민등록증의 도입, 1942년부터 그 이후
- 2024. 12월 27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입법예고
- 17세 이상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제도는 1942년 조선총독부에서 조선인들의 강제징병을 위하여 도입된 이후 1962년 박정희정부에서 주민등록법 제정, 1968.11.21. 전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였다.
이제 2024년 12월 27일(금)부터는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3.12.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대책 등 세부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 · 변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