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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임원 및 지회장 간담회 열기로
  • 정희조
  • 등록 2024-06-17 1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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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사회 앞장 서기로

[대한행정사회신문=정희조 ]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정철근)는 다가오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5시경 종로구 종로경찰서 인근 에쉐르빌딩 3층 PIA대한민간조사협회에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임원과 관할 지회장님들과의 간담회를 열기로 하였다. 


최근 급격하게 바뀌어 가는 흐름속에서 본 간담회를 통하여 앞으로 지방행정사회와 지회의 역활을 모색하고 지역 행정사회 현황 파악, 의견 청취 및 조직 발전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한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는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저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재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행정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의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임원 및 지부장 간담회를 통하여 타자격사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사 업역 수호와 회원 보호 및 행정사 제도 발전과 더불어서 대한행정사회 제도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방행정사회 제도는 각 지방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되며, 회원의 지방자치행정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행정을 통하여 민주적이고 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중앙집권적인 행정보다는 그 효용성이 높다는 폭넓은 회원의 인식이 이미 큰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번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 임원 및 지회장 간담회를 통하여 지방행정사회 제도의 정착과 조직정비, 효율적인 지방행정사회 및 지회 운영에 큰 기대감과 관심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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