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행정사 경제영토 확장의 선봉 ‘노무행정연구회’
  • 정기덕
  • 등록 2024-06-19 13:44:08
  • 수정 2024-06-19 13:46:01
기사수정


행정사의 노무행정 수행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노무행정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행정 편익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행정사들이 있다. 박말호, 이세호, 안준태 행정사 등 총 9명의 행정사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노무행정연구회(이하 연구회)’가 그 주인공이다.

 

연구회는 연간 1~2회 노동행정 세미나를 개최하고, SNS를 통해 수시 세부업무 게시 및 토의를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회원이 타자격사에게 고소·고발을 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전체가 ‘공동 대응 원칙’, ‘비례 대응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2023년 11월 17일 최초 모임을 가졌고, 2024년 2월 14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제1회 노무행정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노무행정 업무에 열정을 가진 회원에게는 언제나 연구회의 문이 열려 있다.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박말호 행정사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출신이다. 

 

“1987년 2월경 처음 발령받은 당시에는 노사분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근로감독 및 산재보험 적용징수 및 보상업무가 지방 노동관서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도 중반부터 노조설립 및 노사분규가 마산수출자유지역 및 창원공단에서 마창노련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이 당시에는 지방 노동관서 근무 직원이 많지 않아 화염병 피습 등을 방어하기 위해 낮에도 2~3시간씩 직원들이 보초 근무를 편성하여 청사 주변을 경계근무하고 상황이 긴급하면 경찰투입을 수시 요청하곤 했다.

 

노사분규로 인해 노동행정 수요가 폭증하였고 지방 노동관서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초창기 공인노무사 활동이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당시에는 노무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사가 많지 않았고, 노무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1987년 당시의 노무사법에는 변호사, 행정사가 노무행정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변호사, 기타 이렇게 공인노무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기타는 행정사를 의미합니다.” 

 

행정사는 ‘행정서사’라는 간판을 달고 법원·검찰청 주변에 사무실이 대부분 있었던 시절이었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1인 이상 확대 적용, 고용보험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 규제행정 강화, 노동운동 발전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타 부처 등으로부터 인원을 대거 확충하고 신규채용을 대폭 늘렸다. 이렇게 고용노동행정 수요가 폭증하면서 노무사의 업역도 확대되었다.

 

“행정사는 노무사법에 따라서 노무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사법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행정사법을 근거로 노무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행정사가 노무행정을 수행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고, 행정사가 행정사법에 따라 노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다고 법제처에서 유권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사 단체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말호 행정사는 “행정사의 노무행정 업무 수행을 견제 또는 사실상 방해에 가까운 현상들이 속출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대한행정사회 정회원들이 중심으로 노무행정연구회를 조직하여 활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순수 노동부 근무경력이 20여 년이 넘는 행정사를 비롯하여 노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다가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노무행정을 수행하는 행정사들의 실력은 노무사 못지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산재 장해등급을 낮게 받아 고충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심사청구를 통하여 상위 등급을 받도록 한 일, 질병 산재 불승인을 받은 의뢰인의 심사청구를 조력하여 업무상 질병 승인을 받게 한 일, 임금 체불 호소를 하는 의뢰인의 체불 진정서 작성을 도와 임금 체불 구제를 받도록 한 일을 언급하였다. 

 

노무행정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달라고 하자, “우선 근로기준법 조항을 달달 외우듯이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직업안정법, 직업훈련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위원회법, 근로자퇴직보장법, 산업안전보건법, 비정규직보호법, 건설근로자법 등을 상세하게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법이 50여 가지 정도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자주 접속하여 노동법령 및 각종 정책, 제도 등을 수시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법령이 많으나 자주 접해보면 각 법령 마다 조문이 있으므로 주요한 조문들을 상호연계 시켜 이해하기를 권한다. 산재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독립되어 나왔는데 근로기준법 속에 두는 것보다 개별 법령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와 우리나라 산업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등을 강화시키는데 효율적이라고 본다. 노동행정이 현재 노사정책, 고용정책, 안전보건정책 3개부문을 핵심축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전체 조직 및 법령을 상시 관심을 가지고 변동사항 등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노무행정 시장은 임신·육아부터 고령자 취업활성화, 산재사망자 보상 및 가족지원 등 전국민 개개인의 탄생 이전, 탄생과 사망, 사망 이후 등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있다.

 

변호사는 말할 것도 없고 행정사가 노무행정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사가 서민취약계층, 노무행정 고객들에게 합리적 비용의 고품질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타자격사와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 

 

일상에서 공기의 소중함을 느끼기 쉽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무행정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행정은 공기처럼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고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시장임에 틀림없다. 노무행정에 관심이 있는 행정사라면 도전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행정사 경제영토 확장의 최선봉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무행정연구회’에 기대를 걸어본다.

 

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지방행정사회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 [대한행정사회신문=박재병 ]대구지방행정사회(회장 우동근)에서는 억울한 징계와 과중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소청심사 실전사례 특강을 통하여 대구•경북 등 영남권지역 행정사님의 업역확대를 위한 역량강화교육세미나 3탄을 개최하였다. 현재 서울에서 누리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김진오 행...
  2. 법무부, 6월 출입국업무 현장 투어 참가자 모집 [대한행정사회신문=김정섭 기자]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이재유)는 6월 출입국 현장 투어 참가자를 오는 5일부터 모집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출입국업무 현장투어는 광주출입국·회국인사무소(6.1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6.20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6.27일)을 방문하여 출입국업...
  3.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의 뜨거운 열기 기자는 2024년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지방행정사회(이하 북부회라 한다)를 방문하였다. 기자는 기대를 하지않고 방문하였지만 종로구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었다. 금번 보궐 지방행정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행정사회 사무실 마련이 공약으로 나왔지만 북부회에서는 벌써 그 사무실을 두고 있었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4. 대한행정사회 이사회, 김만복 전 회장의 업무추진비 및 소송비용 등 환수 검토 대한행정사회는 6월 27일 2024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안건은 대의원 선거 및 재보궐(지방행정사회장, 지회장)선거 예산 예비비 사용의 건, 행정사 업무매뉴얼 제작비 예비비 사용의 건, 사무처 및 중앙교육연수원 운영규칙 개정의 건, 급여규칙·여비규칙·취업규칙 개정의 건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다.
  5.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36기 행정사 실무수습교육 수료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2024년 제36기 실무교육 수료 모습. 앞 열 우측부터, 한용호 행정사, 조권기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장, 박광문 부회장, 김웅채 대외정책실장, 뒷 열 우측부터, 박현식 미래기획본부장, 이금우 행정사, 김종욱 행정사, 김홍규 행정사, 유영열 행정사, 홍점수 행정사, 이종태 행정사, 이치경 행정사, 정해균 행정사. (사..
  6.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남양주시 체육회 회원들의 편익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남양주시 체육회와 대한행정사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가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체결 모습 (사진자료=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 제공)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회장 조권기)는 6. 20.(목) 14:00 남양주시 이패동에 위치한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회 사무실에서 대한행정사회 경기북부지방행정사회와 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