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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달, 행정사로서 되돌아 본 오늘의 국가보훈 정책, 과연 국민편익 도모를 위한 ‘행정(行政)’은 어디에?
  • 박현식
  • 등록 2024-06-19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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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신문=박현식 ]

6월은 호국보훈(護國報勳)의 달이다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공훈(功勳)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아울러 국민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기간이다.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어언 74년이 되어가니이제 보훈대상자들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행정사(行政士)로서 수행하게 되는 다양한 업무들 중에서국가보훈 업무를 수행할 기회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은 아마도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일 것이다.

 

그러던 중최근 2가지 사건을 상담(相談)하면서 국가보훈 정책에 대해 국민편익 도모 관점에서 다시 한 번 고찰(考察)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그 첫째는 국가유공자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민을 가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사람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간과(看過)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국가 보훈정책의 잘못된 실무 적용으로 인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진정한 국가유공자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탕평책(蕩平策)의 근간이 되는 그럴듯해 보이는 획일적 평등을 앞세워, 실무현장에서는 서로 '나누어먹기' 식으로 상훈을 적용하여 공로가 큰 사람이 배제 되고오히려 상대적으로 공로가 적은 사람이 추천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되는 부작용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첫 번째 사건의 경우그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사망 후 국립묘지에 안장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국회에서 입법 보완하여 2013년 7월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그런데()의 티로 그 적용 대상을 2014. 1월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부터 적용토록 부칙(附則)에 넣는 등법 개정의 취지를 국회의원들이 세심하게 다루지 못해결국 또다시 국민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이에 대한 이해를 위해 개략적인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안녕하세요.

저의 부친은 한국전쟁 참전용사로서 화랑무공훈장 수훈자이십니다

지난 1998년 캐나다로 이주하여 여식들과 살면서 캐나다 시민권을 얻게 되어 한국 국적을 자연 상실해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고가족 납골당에 유해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2013년도에 국립묘지 정책과(政策課)의 노력으로 법률 제11940 일부개정이 되어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적상실자도 국립묘지에 안장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너무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부칙 제2조에 2014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부터 해당된다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 시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렇게 했냐고 질의를 했지만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잘못된 것 같다는 얘기를 관련부서로 부터 듣고 다시금 법률개정 요구를 위한 서신을 보냈습니다

 

국립묘지 정책과의 답변은 법률개정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직접 민원인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부칙 개정 요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정말 목마른 사람에게 스스로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라는 것과 똑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개정요구 문서를 접수시켰습니다제 건의는 부칙에 명시한 2014년이라는 제한을 없애달라는 것이었습니다왜냐하면 2014년으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도 없고대다수의 국민들도 2014년으로 제한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감하고 있으며 또한범법자이거나 안장자격 유무는 국립묘지 안장심의 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상기 내용을 보훈처 홈페이지를 통해 장관님과 직접 대화에 보내니 장관님이 직접 보지 않고국립묘지 정책과 실무자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면서 바로 국회 정무위원회로 보내 직접 해결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 된 내용이다모 장교는 군 생활 동안 대통령표창 3국무총리표창 1국방부장관표창 2합동참모의장 표창 2육군참모총장 표창 3외교부장관표창국정원장표창 등 각종 표창 수상이 엄청났다이는 대부분 해외파병 기간 중에 실제 전투상황이 벌어져 목숨을 걸고 임무수행을 하게 되면서 그 공적을 인정 받은 수시 개인표창이었다.

 

그런데 귀국 후에 새로 부여 받은 보직에서 업무능력을 인정 받아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부대 상훈위원회에서는 본인이 기존에 받은 높은 훈격의 표창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이는 포상의 독식을 방지하고타 인원들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포상 경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훈장을 받아가는 바람에, 정작 본인은 훈장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신은 능력 있는 장교로 진급도 잘 되고 있으니나중에 33년 이상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면 당연히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게 될 것이니지금은 다른 장교에게 훈장을 양보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대세(大勢)였다고 한다.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이상한 풍조(風潮)가 만들어졌다이는 비단 일반사회 뿐만아니라 최근 엘리트 체육계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다결국 국가대표 선발에서 가장 금메달을 획득 할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선수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여러 선수들이 골고루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을 수 있는 인원 수를 높여, 군복무 면제와 체육연금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선발비리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결국 이에 반발하여 국가대표 선발에서 탈락한 우수한 기량의 선수가, 러시아 또는 중국으로 귀화하여 이들이 실력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발제도는 전 세계의 웃음거리로 전락 된 사례도 있다.


불행하게도 위 장교는 중령에서 대령 진급에 여러 번 누락이 되었다가 마지막 기회에 임기제로 대령 진급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정년 보다 일찍 전역을 하게 됨으로써 33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아쉽게 보국훈장이 아닌 보국포장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높은 훈격의 표창은 전혀 반영이 되지 못하여 안타깝게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 행정제도는 아무리 높은 훈격의 정부포상을 많이 받더라도, 훈장이 아니라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을 하는데 전혀 가점이 없게 되어있다.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專門家)를 선정할 때에는 그가 이룬 업적(業績)으로 발탁이 되는 것이다그가 얼마나 오랜 기간을 근무했었고어떠한 배경을 갖고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이러한 사실도 국가보훈 실무에서 별반 다르지 않게 적용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바로 정책(政策)의 취지(趣旨)를 실현 시키기 위해 부수적으로 행정(行政)이 올바르게 따르지 못한 결과 또한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유공자를 단순히 복무기간에 따라 획일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측면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우리는 가슴에 손을 얹고무엇이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이고무엇이 국가에 공헌한 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것이고무엇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키는 것인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국가보훈은 형평성을 중시하는 탕평책(蕩平策)이 결코 아니다.

 

평생을 통해 하나하나 쌓아 놓은 충성(忠誠)과 명예(名譽)의 탑이 갖는 그 숭고한 가치를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실제 행정(行政)이 시행(施行)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는 사람만이 시행착오(試行錯誤)를 최소화 하여 정책의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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