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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추경 철회키로...국민의힘 지적 수용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3-02-20 17: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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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시의회와 협의 없이 제출된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에 유감
  • 세입·세출 바로잡고, 사업 대한 충분한 검토, 준비가 선행된다면 임시회 개최해 심의할 예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서울시교육청이 2023년도 제1회 서울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10시, 서울특별시의회 본관에서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승미 교육위원장, 고광민 교육위 부위원장, 조희연 교육감과 긴급 현안 회의를 하고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서울시교육청 정책간담회에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또,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춘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한 지 보름 만에 서울시교육청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중대한 위법요인이 드러났다.

 

먼저, 세입에서 2월말 교육부로부터 추가교부가 확정돼 있는 보통교부금 1700억원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지난 1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로부터 친환경학교급식비 등 156억8900만원이 교육청으로 이전된 추가경정예산안마저 누락돼 있었다.

 

또, 세출예산은 법령·예산편성기준 위반, 일부 사업은 2024년 2~4월까지 예산집행을 계획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하고 있어 세입과 세출 모두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가 있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2022년 12월 16일 본예산 통과 이후 두 달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시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삭감된 사업의 대부분을 다시 추경으로 편성하는 등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무시당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서울시교육청이 세입·세출을 바로잡고,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된다면 임시회를 개최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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