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신문=편집국 ] 대한행정사회(회장 황해봉)는 7월 16일, 충남지방행정사회 공동으로 아산시 온양온천역과 둔포, 순천향대 일대에서 ‘불법 여행사 추방’을 위한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였다.
현장점검단은 온양온천역 주변의 여행사, 환전소를 방문하여, 무자격자들이 출입국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행위는 행정사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안내하였다.

이어서 현장점검단은 둔포와 순천향대 일대에서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입국 비자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무자격업체의 사무원들은 “통역 사업자로서 외국인들에게 단순한 생활 안내만을 하고 있다”며 황급히 둘러대었으나, 사무실 내외에는 각종 체류자격 및 비자 변경에 관한 간판과 안내문이 비치되어 있었다.
전병화 충남지방행정사회장은 “아산시 인구가 약37만 명인데, 이중에서 외국인이 10% 정도”라고 하면서, 무자격자들이 외국인들의 출입국 업무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오늘은 홍보와 계도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지만 무자격자들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소·고발을 해서라도 불법을 바로 잡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현장점검활동에 참여한 충남지방행정사회 소속 행정사들은 “지방행정사회와 지회가 앞장서서 무자격자들의 행정사업역 침탈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점을 개설하여 기업적으로 출입국 업무 대행을 하는 불법 업체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이에 대한행정사회 남상기 미래전략본부장은 “대한행정사회는 무자격자들의 행정사 업무 표시·광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7월 24일(水)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행정사법 개정 토론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