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폭염으로 여름기간동안 에어콘등 냉방을 위하여 전기기구등 더위를 식히기 위하여 가동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전기요금등 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기위하여 약간의 부담을 가질 수 있었다.
이번에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서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에 대하여 매출규모가 2022년 또는 2023년 연매출액 1억 4백 미만이고(단, 6천만원이상은 업종제한등 확인필요),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사무소 운영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인 행정사 사무소를 포함한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의 일부수정을 통하여 신청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확대하고자 한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2024년 9월 2일(월요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장관, 오영주)은 2024년 9월 2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수정공고를 통하여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 것이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한후에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여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유선상으로 신청등 일반문의를 원하는 신청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번으로 연락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과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등을 확인할 수 있다.
